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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꺼리

대리투표는 없다. 부정투표만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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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dokkotak) / 2009-7-23 00:25)



대리투표는 없다. 부정투표만 있었을 뿐
-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휠체어타고 표결 참석했던 이유가 뭘까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7-22)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좌석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벌어졌으며 본회의장에 있지도 않은 의원들이 재적 혹은 찬성표를 누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그에 대하여 '대리투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리투표'라는 용어사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 없이 '불법행위'일 뿐이다. 

국회의 표결에 관한 규정에 '대리투표'라는 것 자체가 존재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선거의 기본원칙에도 '대리투표'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조항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거에 있어 직접 투표에 임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부재자투표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요건(법률적 근거조항)과 절차적요건(법에 정한 서식)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단으로 누군가를 대리하여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과거 무지막지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휠체어에 태워서 표결에 참석케 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오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때도 아무나 투표해주면 되지 왜 아픈 사람 휠체어까지 태우며 데리고 오는 짓을 했겠는가.

또한, 현재 국회의 표결 시스템이 각자 좌석에서 간단히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간소화 되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만약 한 사람씩 투표지를 받아 커튼쳐진 기표소에 들어가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이라도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기명투표든, 무기명투표든, 비밀투표든, 공개투표든, 자신의 의사를 자신이 표하는 것 이외의 어떤 행위든 그것은 불법행위일 뿐이다. 타인의 투표지를 받아 들어가 대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었다면 불법행위라 하지 않을 자 누가 있으며, 그 투표나 이 투표나 무게감이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워낙 상식밖의 무식한 짓들을 예사로 하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만, 만약 한나라당 의원 하나가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눌러댄 행위가 적법하다면,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 자리를 돌아다니며 반대 버튼을 눌러댔어도 적법하다는 논리와 같은 것인데,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한 표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이 타 의원의 표결을 임의로 했다는 것,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것을 행한 자는 범죄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재투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의장의 표결종결을 선언했으면 그것으로 종결이다. 축구경기에서 주심이 호루라기 불면 그것으로 종결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 이후에 들어간 골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단하다. 그런데, 쪽수가 모자란다고 다시 재투표하면, 쪽수 찰 때까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재투표 하면 되는 건가? 상식의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모든 투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cl) 독고탁


[참고] 선거에 있어서 투표방법에 관한 기본원칙


1. 비밀투표주의

투표가 어느 선거인의 것인지 모르게 하는 것으로 선거인이 의사표시를 구두(口頭)·거수·기립의 방법과 후보자의 성명 외에 투표인의 성명까지 기재하는 공개투표제와 반대된다. 공개적 방법은 19세기 초기까지 널리 실행되었으나, 무산계급과 노동자계급에게도 투표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투표주의를 취하게 되었고, 후보자의 성명만 기재하는 무기명투표제가 채용되고 있다.

2. 임의투표주의

선거인이 기권하여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투표를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투표권의 행사는 보장되지만 투표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강제투표는 선거간섭·정실(情實)·매수 등을 낳을 위험성이 있으며, 선거를 불공정한 것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투표권의 법적 성격은 권리이며 의무는 아니라고 풀이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강제투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권의 행사를 국민의 권리라고 볼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로 유권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다든지 기권 방지라고 일컬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기권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3. 단기투표주의(單記投票主義)

1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정수(議員定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1선거구에 대해 2명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경우를 연기투표(連記投票)라고 한다. 또한 1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는 수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게 하느냐 또는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연기제와 제한연기제로 나누어진다.

4. 1인1표주의(一人一票主義)

한 사람에게 1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선거인의 재산·문벌·교육 그 밖의 조건에 따라서 1명에게 2개 이상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복수투표주의라 하는데 영국·벨기에·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채용되었으나 현재는 볼 수 없다. 일인일표주의에 입각할 때,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고, 2개 이상의 투표를 하였을 경우 생활의 본거지로 간주되지 않는 장소에서 행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5. 자필주의(自筆主義)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소로 출두하여 투표용지에 스스로 후보자 1명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자필투표)과 미리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의 성명에 기호를 찍거나 그려 넣는 방법(기호식 투표)이 있다. 자필투표방식은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고, 또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밀주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기호투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자필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1960년 서울특별시장선거에서 자필식을 채택한 적이 있다.

6. 투표소 투표주의

선거 당일, 선거인은 투표소로 가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투표한다. 그러나 직접 출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① 그가 속하는 투표구 구역 밖에서 직무나 업무중일 것. ② 부득이한 용무나 사고 때문에 속하는 투표구가 있는 시·읍·면의 구역 밖에 체재중(여행도 포함)일 것. ③ 질병·부상·기타 신체의 장애 등으로 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④ 교통이 매우 어려운 섬 등에 거주 중이거나 그 지역에서 직무에 종사중일 것 등의 이유로 투표소로 갈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한국은 1960년의 선거법 이래 부재자투표를 채용하고 있다.

부재자투표방법은 대리투표·우편투표·선거증제도의 3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재택자투표는 신체장애자 또는 전상병자(戰傷病者)특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상병자 가운데 일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거인에게 자택 등 현재 있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이 인정된 투표방법이다.

투표소에는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투표관리자와, 투표사무집행에 입회함으로써 그 공정을 감시하는 투표참관인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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