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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꺼리

봉하마을 문서유출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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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 펌]

기록관리로 밥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 논란이 답답합니다.
이 사안은 기록관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1
이 사안을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위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관리의 원래 의미가 원본과 진본을 관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종이기록의 경우는 원본관리, 전자기록의 경우는 진본관리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 그냥 패스합니다)
대통령기록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과 봉하마을에 있는 전자기록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원본 또는 진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입니다.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국가기록의 관리는 정해진 법률 절차에 의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되었다면 그 사본을 특정한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법률위반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퇴임 후 트럭 서너대분량의 기록을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무단유출입니다.

더욱이 남긴 자료가 1%라는 것에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대통령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pa.go.kr)에 가면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기록이 총 8백2십5만6천4백7십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기록 5백4십여만을 제외하고도 2백8십7만여건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이전의 33만여건에 비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전직대통령은 재임중 생산한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열람권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보다 폭 넓은의미입니다. 문제는 편의제공에 복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협의의 법률해석에 의하면 복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의 선택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안이 과연 팩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0만명분의 인사파일도 가져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40만명분의 인사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아스럽구요. 도대체 어디다 쓸려고 40만명이라는 인사파일을 관리했고, 또 가져갔을까요?

4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열람체계를 확립해주고 나서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에는 개별 대통령별로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개인 또는 단체가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체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프라인의 시설 중심의 관점입니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활용 체계에 완벽히 조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5
중장기적으로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어 기부체납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펀딩을 해서 국가에 기부한다면,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만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봉하마을에 가는 분들, 오직 노짱 얼굴 보러 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짱과 대통령기록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6.
빠진 게 있어 하나 덧붙입니다. 청와대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지정기록'이라고 해서 보호대상 기록을 선정해서 최장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기록 접근제한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장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우리는 5년임을 상기한다면 내용적으로 보호기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퇴임 후 정치적인 악용을 우려하려 대통령기록 생산이나 생산된 기록의 무단폐기와 같은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권리나 차기 정부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기록정보가 존재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기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권리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찢어진 북치기라는 거죠. 차기 정부 활용문제도 반드시 대통령기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황당한 것입니다. 만약 활용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직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의 입안과 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보려면 정부부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정부부처에 없다면 대통령기록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기록이 없다면 전직대통령에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 기록이 없는 것을 국립기록관리청장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국립기록관리청장이 공무원이지만 청장과 국립기록관리청은 내용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은 과연 독립적 위상입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보호대상 기록의 접근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생산할 것이며, 혹 생산한다고 해도 남기려고 할거냐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지정기록이 무지 보고 싶고, 이 제도를 흔들고 싶은 모양인데, 자기들은 대통령기록을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했더라도 정권말기에 다 갈아버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3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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