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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꺼리

봉하마을 자료유출 공방,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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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자료유출에 대하여 델섶에서 알기 쉽게 잘 풀어놨네요..

인수위 시절에는 해야할 국정 인수인계는 안하고 '오뤤지'나 하다가 몇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설레발치는지...

미친소에 대한 정부의 니멋대로 정책으로 멀어진 민심에 대하여 진정성을 갖고 풀어 나갈 자신이 없으니

계속 되지도 않는 말로 봉하마을을 건드려서 반노무현 정서에 있는 사람을 결집하려고 꼼수임이 틀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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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7일 중앙일보의 "노 정부 때 청와대 메인 서버 봉하마을에 통째로 가져갔다"는 1면 보도는 청와대와 봉하마을 측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짚어 본다.


노무현 전대통령 측이 청와대 메인서버를 뜯어 갔나, 안갔나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경내의 컴퓨터는 국가재산관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목록까지 일일이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반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사실 자료를 유출하고 싶으면 하드디스크만 복사하면 그만인데, 무거운 서버를 통째로 들고갔다는 주장은 컴퓨터의 '컴'자만 알아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원본을 가져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청와대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체를 들고 갔다는 말인지, 청와대 서버의 데이터를 완전히 복사해 갔다는 얘기인지에 대해 청와대측에 질문하자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김경수 전 비서관은 7일 청와대 컴퓨터 하드웨어를 뜯어서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국가 기밀인 기록물을 들고 갔나, 안갔나


노 전 대통령 측이 복사해간 국가기록물이 국가재산인 이상 국가소유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열람권 행사라는 이론으로 맞서고 있다. 즉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임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완전한 열람권이 있다는 것. 일단 열람권 보장은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과거 청와대의 운영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노 전 대통령이 원격으로 종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논쟁은 모두 사라진다. 즉 봉하마을의 사저에서 원격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저의 컴퓨터에 복사된 자료는 바로 반납하겠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문서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지원 시스템 없이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과거 기록물들을 복사해 열람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권 인계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지원 시스템과 자료복사를 지금 청와대 측에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현재의 청와대는 당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락을 했으나 알고 보니 심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복사된 데이터 중에 '북핵 기물문서'나 '국정원 비전 2005'등의 국가기밀까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문서마저도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임 대통령이 열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볼 자격이 있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하는 것을 기밀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 국가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자체가 사실상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생긴 법률인 만큼, 현재의 청와대가 이런 컴퓨터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문서, 노 전 대통령은 보는데 왜 현재의 청와대는 못 보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률에 따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한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 보장, 국민경제 안정, 공무원 인사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서'는 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는 문서생산시의 대통령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집권한 대통령의 청와대는 보호기간이 걸린 기밀문서의 경우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강제열람이 가능하나 영장청구의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로 통과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청와대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인사자료의 경우 정권 인계시 노 전대통령 측이 현재의 청와대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재의 청와대 측에서 "전 정권에서 생산된 인사자료는 필요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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