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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꺼리

‘최진실법’은 ‘이명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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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라이즈
오늘자(10월5일) 기사를 보다 최진실법에 대한 기사가 있어 정리하였습니다.




갑자기 여당에서 최진실법을 만든다고 한다.
......


나경원의원이 밝힌 이 법의 내용은 이렇다.

①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두겠다고 한다.


-  누군가 아무 관련도 없는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적으로 싸이트 운영을 방해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치적 목적이나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 무엇보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고소없이도 처벌하겠다는 예외 조항이다.
만약 이 법이 입법되어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검찰이 법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검찰은 인터넷 상에서 초울트라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검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논하고 평하는 네티즌들은 검찰의 법적 판단에 노출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 이 법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게시물과 댓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의 공인들이다.
최진실법은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대략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 이 법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격이 안맞다는 비판으로에 대한 걱정 없이 검찰을 통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근데 우리 이름은 정직하게 짓자. 이건 '최진실법'이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법'이다



원문보기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0559

관련기사 : '최진실법'엔 '최진실'이 없다                                        | 프레시안
                  여·야 ‘최진실법’ 공방                                                   | 국민일보
                 [기자메모]최진실법·멜라민법…여론편승식 ‘정서법’       | 경향신문





정부에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티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메가바이트, 2MB, 당나라당, 차떼기당...   요런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에 내 생각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렸다가는 무시무시한 검찰로부터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법이 통과한 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신경을 끄세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거구 법 만드는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거구... 
그 분들이 알아서 잘 할거라 믿고 기냥 냅두세요..  ㅠ.ㅠ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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