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꺼리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반응형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므로 어디엔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어떤 사유로도 보상의 책임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 특정 개인의 불법적 사유로 인해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작위범'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쉽게 예를 들자면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아기가 사망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엄마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필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피해를 유발케 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자.

이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상가들은 대개 노란 선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다.

역설적으로 그 바깥 선에 있던 상가들이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갑자기 시내 중심부에 날이면 날마다 엄청난 인구가 모임으로써 물건이 없어 못 팔았을 정도였다.

이 노란 선은 경찰의 저지선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좌로는 아예 터널을 막는 등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꽤나 넓은 반경에 걸쳐 방어선을 쳤다.

물론 이 안에는 미국대사관,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없지 않은 곳이지만 이 노란 선 영역으로 방어선을 치기 이전에도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이런 시설물 앞에서의 시위는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시위의 성격으로 보아 이들 시설물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이런 넓은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위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녹색 선을 방비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인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빨간색 선만을 방비했다고 하면 아마도 촛불은 일찍 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은가?

광화문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피해를 보상해 달라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물론 인류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경찰은 이를 제한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당연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방기했다.

나아가 과잉 대응으로 시위를 하는 시민과 시위의 대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렸음은 물론,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공권력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위적으로 확대 사용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부작위범만이 아닌 작위범으로서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중하다 할 것이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다름 아닌 경찰과 정부에 일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닌, 대책회의만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일반 상인들의 법률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대책회의의 대표는 누구이기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책회의 구성원 중 자연인 누구에게 가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식은 대개 어용 단체들에게만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 논가외딴우물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6309
 




[1/15]   단정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서 하는 자들이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법전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살인마 전두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2/15]   디케 (gdhwang)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영업수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탈세를 하지 않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피해를 봤다는 업체의 명단이 공개될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측에 고소를 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되기에....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아보자구요....

[3/15]   피해없음
피해자 보다 이득을 본 업소가 더 많을 것이다.
나 자신부터 문화제에 참가하면 퇴근하고 광화문 부근이나 시청 뒤에서 저녁을 먹고 문화제에 나간다.
그 많은 문화제 참가자 중에 나처럼 저녁식사를 그 부근에서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익은 커졌다.
피해를 입은 업소는 골목길까지 막아버리는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지
어디 문화제 때문인가?
까는 소리는 방안에서나 하라고 하시지...

[4/15]   toqur
조중동에게도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중동이 왜 광화문만 지키느냐는 불평 한마디에 경찰의 저지선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5/15]   guri
지도를 놓고 보니 확 와닿는군요

[6/15]   없음 (ymk0909)
이런 상식은 대개 어용 단체들에게만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2

[7/15]   희망리본
시원합니다.
이 양반들 완전 몰상식입니다.
논가님 혹시 상점 앞에 물건 잔뜩 쌓아두고 영업하던 사진있으면 올려주세요

[8/15]   근방
6월 10일 촛불시위 하러가서 보니까 주변상가는 대목이더구만

[9/15]   노숙자
아이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와도 부모는 "마 됐다"
하고 마는 것이 우리네 미덕인데
잃어버린 10년 때문에?맞다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 많다.
축제 한때 대학가 춤방 술방 밥방들 무료 개방하면
일년내내 장사 잘됐고 액땜한 셈으로 쳤다.
그게 한국인 정서에 맞는 고도의 마켓팅 전략이었던 것이다.
우리 정말 지난 10년동안 잃어 버린 정 많다.
김수희 노래 잃어버린 정 함 돌리도.
오늘 필 좀 받는다.진정한 한국인은 역시 노숙자들이여.
역 근처의 그들을 보라 가진 것 없고 때물이 흘러도 그 기백이란?
노숙찬양 아파트 개무시

[10/15]   장군봉
그러고 보니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손해배상소송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군요.
우리집 앞에서 재벌이랑 개털이랑 둘이 싸우다가 우리집에 피해를 줬다면, 일단 두 놈 다 걸어 놓고 아무쪽이나 돈 많은 쪽(인내심이 적은 쪽)에서 돈 받고 자기들 끼리 구상권을 행사하든가 말든가 하게 해야지...
경찰(국가)이 대책위보다는 당연히 돈이 많을텐데, 돈 많은 쪽은 제껴두고 별로 나올만한게 없는 곳에 민사소송을 했군요. 별로 돈 받을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

[11/15]   난지도 
정의에 눈감고
논리에 눈감고 있으며 눈뜨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제법 있네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고들을 수 있는지.............

[12/15]   5060눈팅 
가셨던 분들이 되돌아 오심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구료

[13/15]   원조난지도
위에 211.253.60.x 아자씨 왜 내 닉네임을 쓰시나여?
아놔 아침에 짱나네...
그거 쓰다가 같이 떡찰에 갈라요?
얼굴 곧 보겠네...
앞으로 쓰지마요...
난지도에 살아봤어?.......................요

[14/15]   jnhn
원인이 어디있지요? '사법논란'으로 가야 정상인데, 국가를 상대로 맞소송으로 가야 정상인데....떡찰 하는 꼴을 보니 (샌님 사법부는 그어준 선대로 살아가고... 삼성이건희무죄를 본들, 조준웅이란 작자... 안되는 방법으로 특검 항소하는 제스쳐를 본들...) 법을 믿을 수도 없겠으니, .... 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구만.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피로 써야 하는시기가 왔나보군요

[15/15]   김씨
전 화문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장사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 이렇다할 묘수를 찾지 못했죠.
저희도 매상이 반절 아니면 그이하일 때도 있었죠. 그러다 계속된 시위와 경찰.공권력의 차벽설치로 인해서 고통이 말이 아니었죠. 상황이 흐르면서 시간이 좀 흐른후에 뜬금없이 법률지원하는 단체가 개입이 되고 변호사 2명이 지원을 해서 개인당 150만원의 보상 소송을 하는 팜플릿을 나눠주고 몇시까지 지정장소로 서명을 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전 서명하지 않았죠. 문제는 바로 논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정부는 제외한 대책회의만을 상대로한 소송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팜플릿의 내용중에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시위란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만 보상받으면 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정부와 대책회의 양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텐데 대책회의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수상한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판플릿 말미에 어떤 법률지원단체 라고 써 있었는데요. 이부분이 정치적인 단체나 사람들이 개입해서 지원해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