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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꺼리

캐나다 광우병 소 발견.. 전면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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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강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면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농림부장관 고시 관보게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적절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검역주권회복,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 중요한 쟁점들을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에 담아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수입 금지되었던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없이 수입된다.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정부가직접 관리하는 QSA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갈비통뼈가 9번, SRM인 등뼈가 2번이나 적발되었다

 더군다나 지난 해 5월 미국과 함께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로 지정된 캐나다에서 13번째 광우병 발생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캐나다는 2007년부터 모든 동물에게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까지 SRM을 돼지, 닭,개, 고양이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민간자율에 맡긴 나머지 약 20% 가량의 소만 이력추적이 가능한 형편이다. 그런데도 캐나다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우병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료조치, 이력추적제, 광우병 검사, 도축장의 안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이번 광우병 소 발견이 국제수역사무국이 작년에 캐나다에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는 영향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OIE의 등급평가는 신뢰성이 없으며, 결코 안전성을 담보하지도 못한다고 본다.

 오늘 정부는 국내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 상 모든 것을 허용한 뒤에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없다.

  우선 국내검역으로는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아무런 과학적 방법이 없다.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한국에 수입되는 부위는 한국에서 몇 개월짜리 인지 알 방법이 없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다.

  관능검사를 통해 수량을 늘려 개봉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조각이 아닌 30개월 미만의 SRM이 없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미량의 SRM 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므로 수윕위생조건에서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머리뼈, 안구, 등뼈 등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검역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내장과 혀의 조직검사를 강화한다고하지만 우선 조직검사를 할 인력이 없다. 몇천톤이나 되는 혀와 내장을 무슨수로 조직검사까지 할 것인가? 정부는 이 상황에서 수의과학 검역원 인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검사방법도 지극히 비과학적이다. 파이어스패치가 5개부위에서 4개이상 나오면 반송조치한다고 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회장끄트머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파이어스 패치다.

 즉 파이어스 패치가 광우병 위험물질인 것이다. 이 파이어스 패치가 소장 전체에 분포하고 있어서 유럽연합이 소장전체를 SRM으로 규정한 것이다. 비과학적인 미국의 SRM 규정을 따르다 보니 검역강화로는 문제해결을 할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예다. 회수육에 대한 검사나 분쇄육에 대한 검사, 사골뼈나 꼬리뼈에 대한 검사방침도 없다. 수입위생조건의 근본적인 재협상이 없이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 소의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갖추고도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데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하물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조사원 몇백명을 닐리는 것은 원산지 표시제의 부담을 영세 상인들에게 떠 넘기는 것일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검역강화조치로는 수입위생조건의 문제를 덮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둔채 검역강화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분칠을 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대책은 수입위생조건에대한 전면재협상뿐이다.


 


2008.6.24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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